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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명함 전단 배포만해도 2천만원 벌금, 3년 이하 징역형
 아파트단지나 주택가는 물론 상가와 차량등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포되는 반라의 여성 사진이 실려 있는 불법 명함전단 배포자는 적발만되면 전에 없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2004년 08월 30일(월) 04:14 [경북중부신문]
 
 7월 이전까지만해도 스포츠 마사지등 불법을 부추키는 명함전단 배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을 받으면 됐다. 그러나 7월1일 이후부터는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법명함을 제작했거나 배포했거나 간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구미지역의 경우에는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 강화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게된 가운데도 재래시장 , 신흥 상가지역은 물론 주택가, 차량등을 대상으로 무차별 불법 전단이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시청과 교육청, 경찰서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면 단시일내에 경종을 울릴수 있는 단속이 가능하다며, 강화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를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도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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