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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제4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1차 인상때) 수자원공사에 당한 구미시
수자원공사가 구미 제4단지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를 인상할 때마다 가격 인상에 따라 불거지는 현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 처방책을 써왔고, 구미시 경제통상행정이 수자원공사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A
2004년 08월 16일(월) 04:59 [경북중부신문]
 
 이는 지난 해 6월 평당 분양가 1차 인상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분양가를 재인상한 수자원 공사가 분양가 인상 철회대신 현물지원을 제안키로 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해 6월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를 36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한 수자원 공사는 현지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기술본부장을 구미로 내려보내 인상분 3만원 중 1만원을 구미에 재투자하겠다고 제안했고, 구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시는, 시와 공사간의 현금지원은 회계법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성된 예산을 외국인 기업유치, 인프라시설 설비등 현물지원을 통해 재투자 방식으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후, 본지의 확인 결과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6월 분양가 인상 이후 매각된 공장 용지는 22개업체에 5만1670평이며, 시와 수자원공사의 합의에 따라 재투자로 환원해야 하는 금액은 5억1천만원이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수자원 공사는 5억원을 외국인 기업유치나, 인프라 시설 설비등에 재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수공측은 발생한 이윤을, 경부고속도로변에 구미4단지 분양을 알리는 입간판과 시내 요소에 4단지 안내판을 구미시와 합의하에 설치, 합의사항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주최측이 분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안내판이 재투자의 명분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에대해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4단지 분양을 통해 적자를 보는 수자원 공사가 인상분의 일정액을 현물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난 해 수자원 공사와 합의 과정에서 구미시가 경솔하게 대응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와 공사간의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나 재단법인과 공사간의 현금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분양가 인상 이전인 4월3일 설립 등기를 마친 (재단법인 )구미디지털 전자정보 기술단지를 통해 현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현실화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말썽이 일고 있는데도 수자원 공사가 지난 7월 39만원에서 43만원으로 분양가를 인상한 후 현지 여론이 악화되자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중 24억원에 걸맞는 현물을 지원하겠다며, 지난 해 1차 인상때의 임시 처방책을 쓰고 나오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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