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근로복지공단 제도 Q&A> 산재 보험 급여 제도
2010년 11월 02일(화) 03:04 [경북중부신문]
 
 Q 산재보험급여의 장해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 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1/2에 해   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   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   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Q 산재보험급여의 유족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방법은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이며, 50% 일시금 지급은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단,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수급자격자 및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1) 처(사실혼 포함) 2) 남편(사실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4)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인복지법 에 의거 장해등급이 제 2급 이상인 자 (시각장해인인 경우 제 3급인자도 해당됨)

 Q 심사청구(이의제기)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하다.
◆ 심사청구대상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요양급여(요   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   조기등),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상병보   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   의비, 직업재활급여(직업   훈련비용 제외)
 2.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3.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4.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5.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6.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   정에 불복 등이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