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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 학교 내,외 폭력 이대로 둬선 안된다" "폭력대책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늘어나면서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004년 08월 23일(월) 01:50 [경북중부신문]
 
 지난 7월 구미시내 모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군 등 청소년 3명이 폭력혐의로 경찰에 구속 됐다. 이유는 사리 분별능력이 없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협해 이들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는 등 11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이 그 이유. 이들은 학교주변 한적한 골목길 등에 숨었다가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면 2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은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져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달 만인 지난 16일, 여름방학을 맞아 바다에 놀러갈 유흥비를 마련코자 사리분별력이 없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총14회에 걸쳐 163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여고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이들 여고생들은 방학기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하던 중 어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금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 점에 착안해 학교,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건 소식을 접한 학교와 교육청 등이 부산을 떨며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 놓지만 대부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이어서 큰 실효를 기대할 수가 없다.
 청소년들의 이 같은 범죄행위가 학교 내에 항시 상존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 수위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일선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구성’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피해^가해학생간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게 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년이상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5~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번 법령의 특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하는 상해^폭행, 갈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집단따돌림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학내 전담기구설치로 직접 실행에 옮긴다는 점이다.
 여기에 피해학생 보호조처(상담심리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와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를 명문화시켜 학교 폭력의 억지력을 향상시켰다.
 이번 법률에 대해 구미시내 A고의 지도교사는 “그 동안 학교 내 학생폭력이 발생하면 자체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수위를 정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처벌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부모들도 “ 뒤늦게 나마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해 공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며 “일선학교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7월30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 17일 지역교육청 학무과장 및 고등학교 교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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