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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건립 반대
장천면 상림리 주민 항의 시위, 법적 공방 예상
구미시, “환경 저감시설 설치로 피해 최소화, 합법적이다”
2011년 01월 27일(목) 02:5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장천면 상림리에 건립예정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인 Y환경이 민원발생으로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 주민 100여명은 지난 21일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건립 예정지는 장천면 상림리 1320-1번지.
 사업 추진은 업체가 지난해 6월 구미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 1월5일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도 업체는 지난해 12월 무허가 공작물 축조 고발, 진입로 소유권 분쟁으로 곤욕을 치렀다.
 결과는 Y환경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승소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상림리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운대학교 생활관 학생들도 대응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김창호 장천면 상림리 개발 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에 구미시 관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사업장 선정 위치가 잘못 되었다”며 구미시의 특혜의혹까지 제기했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되면 소음과 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구미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립예정지가 마을과 직선거리로 1.5km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경운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권 침해는 물론 생활관 학생들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장 예정 위치가 상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사업허가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일이며, 행정은 환경 저감시설을 설치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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