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출장소 지역 8개 읍면 리, 동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소유로 알고 있던 마을땅이 시 소유로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시켜야 할 구미시가 쉬쉬해 왔다는 사실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일고 있는 선산출장소지역 97필지의 토지는 사실, 1930년 총독부령과 1961년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기초자치 단체에 이전되어 사실상 리동의 재산은 주체로서 자격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 정작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당사자인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구미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임대세를 부과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부과 자체를 기피해왔는가하면, 일부 마을의 경우 공공시설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자 대체 농지를 구미시장 명의로 매입, 이를 사용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 법의 정신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구미시가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발생되는 문제에 미봉책을 써 왔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이라도 시는 마을 소유 토지의 시 이전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고, 법 정신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마을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수도 있을 것이다.
임기응변책은 순간의 불을 끌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 서들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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