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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은 주민총회 추천 받은 자 임명
희망자 있다 해도 주민총회 추천 연임은 절차상 하자 無
이장 추천은 마을 규약에 의거 주민투표로 선출
2011년 02월 15일(화) 03:2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 읍·면 지역 이장 선거에 있어 주민간 불협화음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통·리장 임기와 절차에 따른 해석 때문이다.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임용자격 및 절차에 의하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이장은 리주민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되어있다.
 또, 제4조 통·리장 및 반장의 임기 조항에는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이장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2회 연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그러나, 마을총회 추천자에 한해서는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미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제4조 임기 조항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총회에서 이를 반영하여 이장을 추천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경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규칙 제2조에 의한 ‘이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장 임명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밝혔다.
 이장 추천은 마을 규약에 의거 주민 투표로 선출되며, 이장 선거는 마을 총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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