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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달라지는 제도 및 보험료 일소기간 운영
2011년 02월 22일(화) 02:1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4대 사회보험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 안내】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기간 : 2011.01.01.∼ 03.31.(3개월간)
 ▶대상 :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사업장
 ▶방법 : 현장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
 ▶독려 후 미납사업장 : 예금채권(1∼2금융권),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추심예정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변경내용 안내】
 ◆ 시행일자 : 2010년 12월 15일
 ◆ 주요 개선내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확대
 -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으로 보험급여대상 확대
 - 보험급여 기준
 · 전동휠체어 :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자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중복장애자
 · 전동스쿠터 :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 해당검사 및 결과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은 공단에 문의
 ○ 전동보장구용 배터리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 대상자로서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보험 급여 실시
 - 전동보장구 전지의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 내구연한 이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 심장장애 : 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확대 적용기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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