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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 제도도입은 시대적 요구
2011년 03월 02일(수) 01:2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및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 전문가 및 언론 등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한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금년으로 20돌을 맞는다. 지난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무급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며 2006년부터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지급으로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사회 환경이 복잡 다변화 되면서 무급으로는 늘어나는 민의 반영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어서라 하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유급제도 전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형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기관 분립형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지방의회에서 보좌관제도 도입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기능 강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을 살펴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부 감시·감독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제도는 현재 전문위위원제도, 의회사무처 기구가 전부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고유업무를 살펴보면 조례제정, 예산심사 및 결산승인, 집행기관의 사업승인 및 실행에 대한 행정감사와 조사 등 기존 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지난 1996년에 서울시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했으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2007년에는 이의 보완책으로 인턴보좌관제로 유급사무보조 인력을 지방 광역의회에 도입결정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예산집행 중지 요청이 있었다. 그 이유는 역시 지방재정법 및 대통령령 위반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의원보좌관제도를 의회 발전과정의 일환으로 벌써부터 도입해 오고 있는 사례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은 상위법 위반은 물론 전문보좌관제 도입은 집행부의 인사승진 폭 제한의 염려, 다시 말해서 의회 전문직 임용에 대한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는 복잡 다양한 국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럼 지방의회는 과거 수십년 동안 유지해 온 현행 지원제도로 민의 목소리에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미루고 있을 단계가 아니다.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첫째, 광역의원 활동이 수준 높은 전문보좌직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역할이 소극적 감시자에서 정책결정자, 대안 제의자, 지역사회 리더역할 수행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확대로 전문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의정활동 수비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한 활동이 많아졌으며, 복잡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셋째, 의회의 정책결정 능력과 정책보좌 기구의 지원간 직접적 관계성이다. 입법기관의 특성상 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전문성의 지원이 필수요소이며, 또한 지방의회의 존재성을 보장하는데 입법 활동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제정에 대하여 경기도 집행부는 현행법 위반으로 재의(再議)를 요구할 계획이며, 도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한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언제까지 근거 법령 부재 등으로 위법적 행위라고 버틸 것인가?
 광역의원 유급보조관제 도입은 시대적 요구요, 민의(民意)반영을 최대화하고 주민의 대변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하루 빨리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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