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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 후 불법 명함 살포 `여전'
 “ 24시간 출장 가능, 선택후 연락 바람”라는 문구에다 반라의 여성 사진이 게재된 전단 홍보물이 2일을 전후해 원평동 금오시장 주변에 집중 배포되었다.
2004년 09월 06일(월) 04:08 [경북중부신문]
 
 이 경우 7월1일 이전에는 발행자나 광고주, 배포자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된 7월1일 이후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전화광고로 분류되어 청소년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광고주는 물론 배포하는 유통 행위자, 인쇄를 한 간행물 발행자 모두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강화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된지 40여일이 지난 지금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청소년 보호법은 폰팅광고등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 경우는 법 14조와 1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단, 벽보, 현수막, 간판, 입간판 등을 공중 통행 장소에 설치하거나 부착, 배포에도 법 20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에따라 시와 교육청 차원의 강화된 법을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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