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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주민 동의 후 원안 가결키로 결정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1년 03월 02일(수) 02:3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에서 제안한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과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지난달 28일 제 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후 가결키로 결정했다.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내용은 산동면 백현리 산 192-1번지 일원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면적 확장에 따른 제안이다.
 사업시행자는 (주)케이엠 그린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3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구미시는 도시 세력권 내 도시발전에 따라 산업단지 및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업,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매립을 위해 최첨단 선진국형 ‘에어돔공법’의 폐기물 복합처리장을 확장,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환경 보호는 물론 산업발전과 도시기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에대해 지난달 25일 제 159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등 안건심사에서 윤종호 의원이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 발언을 쏟아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다.
 이 또한 민원 발생 소지로 주민 동의 후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했다.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은 373,590.5이며, 거주인구는 3,025인, 세대수는 1,487세대다.
 이곳은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체계 및 개발사업의 부재로 인해 상업 및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구미시는 노후된 중심 상업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재정비촉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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