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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신·경 분리 국회 통과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은 조합장 동시선거일
법 시행후 3년 안에 판매·유통 경제사업 이관
2011년 03월 15일(화) 01:33 [경북중부신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협법 개정안)이 18년만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화로 경제사업 활성화는 물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조합장 임기가 개시됐거나 개시되는 경우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다.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 법 시행 이후 3년 안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이관토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부터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명칭은 현행대로 농협중앙회를 사용한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사업분리가 이뤄진 농협중앙회 내에는 농협중앙회장, 전무이사,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소속되고 경제사업으로 이관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제지주회사에는 관련 자회사가 들어서고 법 시행 후 3년 안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중앙회로부터 넘겨받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동안 이관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후 2년내에 이관 여부를 결정한다.
 5년이내 중앙회의 경제사업 대부분이 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된다.
 진행절차는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 지주회사 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구성, 향후 구조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15명 이내의 경제사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올해 중앙회의 자산실사와 함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해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심의를 받는다.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생명과 농협손해, 농협은해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금융지주회사에 배정하고 농협유통,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등의 경제 관련 자회사는 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된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 신설 및 이관과 함께 임직원 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법 시행일인 2012년 3월2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지역 농업인 단체에서는 지주회사가 주주이익만 챙길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감시·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상호금융사업의 독립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이며,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 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서 농업인단체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대목임을 강조하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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