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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서류
2004년 08월 30일(월) 04:37 [경북중부신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첨부서류 ▲당해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감가상각비 명세서(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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