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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환급 특별지원 대책 마련
구미세관
24시간 특별지원팀 가
2011년 01월 18일(화) 02:35 [경북중부신문]
 
 구미세관(세관장 임중철)은 연말연시를 맞아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011년 1월 10일부터 2011년 2월 8일까지 구미세관은 “수출입업체 통관 및 환급 특별지원기간”D로 정하고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및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며, 연휴로 선적이 곤란한 물품은 선적기간을 연장승인 처리한다.
 이와 함께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하여는 검사 생략 등 화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생산 활동에 필요한 수추용 원자재를 조기 통관 지원한다.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로 관세환급을 지원한다.
 P/L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일과 종료 후 환급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급신청건의 전산화면으로만 환급신청 자료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며, 특별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환급 건은 연휴기간 이후 사후심사로 전환하여 심사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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