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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정차 단속처벌 기준강화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2011년 01월 18일(화) 03:01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관내 초등학교 29곳,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 직지사 입구 등을 도로교통 제한구역(주·정차 금지)으로 지정하고 2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기준)가 개정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당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에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가중됨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 1만원을 추가한다.
 시는 24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단속강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하겠단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한해 스쿨존에서 420건의 교통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주차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단속 외에 김천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30km) 준수와 신호, 지시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가중된 과태료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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