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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중간 정산 제한
2011년 04월 12일(화) 02:06 [경북중부신문]
 
 Q)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중간정산이 안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여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을 보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사유에 限해서 50%한도로 담보대출 또는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입법 예고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일시금의 중간정산도 퇴직연금처럼 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할 예정이며,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허용범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담보대출 제도가 운영되는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 대비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Q) 중도인출 등을 위한 법으로 정한 사유라는 게 어떤 거죠?
 A)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적 사유는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③천재, 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가입자의 결혼 등”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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