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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양도세 부과
7월 1일부터 시행
2011년 04월 19일(화) 02:12 [경북중부신문]
 
 그동안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범위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당초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실제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 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천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6천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이 된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세무관리 및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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