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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왜 했나?
제 5대 구미시의회 조례안 실천 ‘미온’
여성기업 지원 및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촉진 관련 조례
2011년 04월 26일(화) 06: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 5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들이 미온에 그치고 있어 관심과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해당 시의원들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탈락해 집행부와 제6대 의원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다.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갑선 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2009년 9월 28일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조례 조항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등, 기술력 향상·판로 개척 등,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구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다.
 이는 박세채 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2009년도 4월 24일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구미시 건설 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조항에는 시장의 책무, 지역 건설 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회의, 수당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조례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실천은 구미시의회와 구미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이외 조례에 대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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