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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세 신고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2011년 05월 11일(수) 02:3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상속세 신고 시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 하였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퇴직금 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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