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1년 05월 11일(수) 02:5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허복)는 지난 6일 개최된 제 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조례 제안 이유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해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금고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정 내용은 제3조 제 1항 제2호 중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다.
제안이유는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해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 및 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내 도서실 운영 등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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