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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는 경우
2004년 09월 06일(월) 05:00 [경북중부신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7)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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