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0분 2층 대강당에서 김용창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상공대상 및 상공의 날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상공대상, 제38회 상공의 날 시상식 및 3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구미철도CY 폐쇄 및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구미철도CY 폐쇄는 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정부의 친환경녹색성장에도 역행하므로『구미철도CY 폐쇄복구 및 신설 구미지역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즉, 첨단업종 품목을 156개에서 277개로 세분화하여 첨단기업들의 수도권 입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은 구미를 포함한 첨단 산업중심 지방공단의 기업이탈을 부추겨 결국 지방공단을 말살하는 조치이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상공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미 1단지내 상습침수지역 배수관 용량 확장 건의
(주)세아메카닉스를 비롯한 1공단 상습침수지역 업체는 올해도 침수피해 가능성이 매우크므로 사전방지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의 용량을 현재대비 2∼3배 확장해 줄 것을 건의.
△구미시 하수과 답변
2011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침수지역의 우수관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초 착공해 6월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 이 확관사업이 완료되면 당초에 비해 배수처리능력이 4배 이상 증가하므로 태풍 및 집중 호우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 됨.
▲외국인근로자 근무지 변경 허가신청 일원화 건의
현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허가신청 제도를 효율적 기업경영과 규제개혁을 통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느 한 기관에만 신청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근무지 변경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법무부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변동 신고업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음.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신청 일원화에 대해서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검토하겠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답변
법률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일원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구미지청 차원에서 건의사항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의견 수렴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등록 절차개선 건의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의 경우 현행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이행팀 또는 서울본부세관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적 손실은 물론, 업무처리가 까다롭고 복잡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등록을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
△구미세관 답변
원산지 인증 수출자 등록절차는 원산지소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업체별(서울세관), 품목별(본부세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업체별과 품목별로 집중시킨 이유는 인증 심사 업무역량 집중과 효율화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을 적극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업무 비중에 따라 업체별 인증업무와 품목별 인증 업무를 분리하여 각 본부세관에 FTA 이행팀을 조직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관세청장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차후 본부세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
▲시미동 구미국가 3단지 (주) 경우 부근 위험요소 해소 건의
(주) 경우 진입로 부근의 불법주차로 인한 제반 위험요소 해소 및 속도단속카메라 또는 신호등 설치를 건의.
△구미시 교통행정과 답변
삼거리 주변 주차 단속을 위한 차선 재도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음. 이 지역은 인근 카메라와의 거리 관계로 설치가 불가하며 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는 구미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임.
▲대아산업(주) 3공장 정문 앞 반사경 설치 건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대아산업(주) 3공장 앞 지역에 양방향 반사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
△구미시 교통행정과 답변
도로반사경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사각지대나 공동주택, 관공서, 학교주변에 설치하고 있으며, 개인주택이나 회사 앞 반사경 설치는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함.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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