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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배포행위 엄중 단속하라
구미시와 교육청은 형사처벌 관련 켐페인 펼쳐야
2004년 09월 06일(월) 05:20 [경북중부신문]
 
 말많고 탈도많던 불건전한 명함전단 배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성매매 유도 청소년 유해 전화 번호 광고 형사처벌건이 그 것이다.
 이에따라 공중통행장소 배포행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이를테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경우, 장소 선택 후 연락 혹은 24시간 출장 가능 등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특정한 광고내용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등에 대해서는 광고주는 물론 유통행위자, 간행물 발행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예전에는 과태료에 부과했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또 불건전한 명함배포를 문제시 삼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구미시와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들에 대해 경감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켐페인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담당 부서는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인력타령만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효율성의 법칙을 빌리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이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들로부터 협조를 유도하는 길인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구미가 불법퇴폐의 온상이라는 누명을 벗을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노래방에 대한 단속담당 공무원제등 형식에 치우친 행정행위로 인력과 예산만을 낭비하는 우둔한 방법을 다시 선택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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