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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기구 주민자치과 내년까지 1년간 연장
 칠곡군이 한시기구로 존속되온 주민자치과를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2004년 09월 20일(월) 11:07 [경북중부신문]
 
 주민자치과는 읍면 기능조정에 따른 사무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및 경북하이테크 빌리지 조성으로 지역발전 전략 모색과 지역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년
1월1일 설치됐다.
 1과 3담당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는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키기로 했으나 2004년 6월 30일까지 1차로 연장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유기구제를 설치할 때까지 주민자치관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다시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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