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 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를 실시한 결과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96천 개소, 산재보험은 1,598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 산재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6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 유도할 계획이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 보험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011년 1월 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었고, 고용 산재보험료의 신고 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의) 1588-0075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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