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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라
2011년 07월 05일(화) 01:41 [경북중부신문]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위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괜히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의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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