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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
올해 연말까지 실시
1인당 10회제한 년 50만원
2011년 05월 17일(화) 02:2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군수 장세호)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5월16일부터 년말까지 시행한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와 집중 단속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이 지난해 대비 23%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분리 배출 실천 의식이 한층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원룸촌이 밀집되어 있는 북삼·석적읍의 군 경계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불법투기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에 군은“칠곡의제21 추진위원회”의 건의와 300만원의 포상금 지원으로 이 지역에 한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북삼읍 인평리 1048번지∼ 1081번지 및 석적읍 중리 72번지 ∼ 263번지 내에서 종량제 봉투 사용 없이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며, 행위자 발견시 7일 이내 군 환경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포상금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월 신고건수를 10회로 제한하고 년간 지급액을 50만원으로 한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적법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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