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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연간 개인당 5만원 상당 이용
2011년 05월 17일(화) 02:50 [경북중부신문]
 
 채옥주 경북도의회의원(포항)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가 경상북도의회 247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다.
 문화바우처란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연간 개인당 5만원 상당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이다. 2011년부터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과 예산이 크게 확대,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활동,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채옥주 의원은 “도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삶의 질 개선과 나아가서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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