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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구미시의회 임시회서 결국 보류
 구미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뜨거운 논란속에 진행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결국 보류되었다.
2004년 09월 13일(월) 05:2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민발의(YMCA사무총장 김영민 외 9,095명의 연서)로 조례제정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청구한 급식조례제정구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아이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올바른 식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국산농산물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입맛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기 어린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운동본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의 내용 중 ‘급식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포함한 것’과 ‘식재료를 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로 한정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많다며 구미시와 의회 전문의원들은 위 내용중 일부는 삭제되거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 조례안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이전, 사전 설명회를 통해 급식 식재료를 우수농수축산물로 국한하는 것이 WTO 규정에 다소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은 소극적인 자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제주도, 김포시, 구리시, 경기도 등은 이 조례안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의 대상범위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과 영유아보육법(여성부)에 적용받는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이미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에서 조례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중에 있다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열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종석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나 의회가 아닌 시민단체가 발의한 것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인철 의원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과 내용이 같은 조례안이 제주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에 타 자치단체에서 통과된 만큼 비록 약간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통과시킨 후 향후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용수 의원과 이정임 의원은 조례제정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영유아시설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거나 분리해서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일단 보류처리 했다.
 한편 구미시의회의 조례안 보류에 대해 운동본부는 지난 9일 “집행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구미시의회의 무소신과 주민열망을 무시하는 구미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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