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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한다
구미교육지원청 ‘클린 명품 경북교육’ 실현
업무절차 개선, 공사기관 만족도 제고
2011년 06월 08일(수) 02:15 [경북중부신문]
 
 그동안 학교 교육시설공사로 인한 잡음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교육시설공사 투명성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클린 명품 경북교육’ 실현 및 비리발생의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구미교육지원청이 발표한 ‘교육시설공사 투명성 확보계획’에 따르면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학교시설의 사용자 및 공사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사의 집행과정은 시설공사의 경우 신·증·개축 및 대규모 대수선의 경우 설계용역을 거쳐 공사를 집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대수선)의 경우 자체설계에 의해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 시설공사 집행 시 자재선정에서도 주요자재는 조달구매에 의하거나 신기술(특허)제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공하여 집행하고 있다.
 문제점은 자재선정 시 시설공사의 경우, 한 현장에 여러 업체간의 수주 경쟁에 의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점이다. 특히 시설공사 특성상 사업유형이 비슷하고 시설물의 용도 및 형태, 재질 등이 유사하여 설계 시 같은 자재를 주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특정업체에서 자재선정 과정에 개입하여 관련 설계자 및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발생소지가 있다.
 이에 착안해 구미교육지원청은 공사 착공 시 담당공무원이 도급업체에 청렴의지를 직접 전달하고 시설담당 전 직원이 ‘클린명함’을 제작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공사 불만접수코너’를 신설해 공사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확인을 통해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든 시설공사 설계 시 특정자재(spec) 명시를 지양하고 설계도서에 모든 자재는 동급이상 자재를 사용가능토록 명기하는 한편, 주요 관급자재(시멘트, 레미콘, 철근, 벽돌 등)를 제외한 특정 관급자재를 지정하도록 했다”며 “시설공사로 인한 비리발생을 억제해 교육현장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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