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2011년 08월 17일(수) 01:12 [경북중부신문]
 
 Q)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연 20%(근기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정이자(5%)수준에서 지연이자를 부담케 하였으나, 낮은 수준의 패널티로 인해, 사건종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지연이자 수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Q) 자산운용 측면에서 퇴직연금이 기존의 퇴직보험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퇴직보험은 확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기업 입장에서 자산운용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은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자산운용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A)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자산운용의 주체와 책임도 달라집니다. DB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투자) 결정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 즉 이익과 손실도 회사로 귀속됩니다.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많이 올리면 다음 해 기업의 비용(부담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기업의 비용(부담금)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DC제도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투자)결정을 종업원이 직접 하게 되며, 자산운용 결과인 이익과 손실도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존 퇴직금 이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결과에 따라 기존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