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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한다
2011년 08월 23일(화) 01:26 [경북중부신문]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0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10%) = 1,000천원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365 × 0.03% = 1,095천원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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