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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 ‘뜨거운 감자’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내용 형식적이다”
집행부, “기본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2011년 08월 23일(화) 02:31 [경북중부신문]
 
 지방재정법에 의해 오는 9월9일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오는 31일 개최될 제 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미시가 입법 예고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구미풀뿌리희망연대가 지난 18일 사전 의견서를 통해 보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예측이다.
 구미시와 구미풀뿌리희망연대가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내용의 모델안 3가지 중 구미시는 1안을 제안했고,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3안을 제안했다.
 1안(제 11조)은 3안(제 24조)보다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구미시가 제안한 조례안이 형식적이다”며, “개선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가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임에도 공청회나 설명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가 제안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조가 시민 누구든지 예산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과 민주적 방식에 의해 결정된 안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명성 확보다.
 개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을 고려해야 하며,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결코 도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사례로 들고, 조례안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견 수렴기구인 ‘지역회의’, 예산편성 조정역할을 하는 ‘시민위원회’, 예산편성안을 확정하는 ‘민관협의회’, 자문과 평가역할을 하는 ‘연구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주민 누구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구미시장의 의지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구미풀뿌리희망연대의 의견이다.
 이에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구미시가 상정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은 구미풀뿌리희망연대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 제정해 놓고, 상세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도 된다”고 밝히고, 이견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결과 공개 등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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