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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정
구미시의회 164회 임시회에서
김상조·김성현 의원
2011년 08월 30일(화) 02:20 [경북중부신문]
 
 김상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김성현 의원이 오는 31일 열릴 제 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다.
 김상조 의원 외 10인 의원은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한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 구미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재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김성현 의원 외 20인 의원은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다.
 제안이유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해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데 무게를 두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시책,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이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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