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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만 ‘속앓이’
9일부터 시행 앞둔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 보류
구미시의회, 연구 검토 후 결정하기로
2011년 09월 06일(화) 02:15 [경북중부신문]
 
 8월 31일 개최된 제 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보류 되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두차례씩이나 정회를 할 정도로 상호간의 의견들이 분분했다. 집행부는 제 1안, 김수민 위원은 보류, 손홍섭 위원은 제 2안 등을 제안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안한 1안 모델안을 표본으로 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차 개정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원들의 입장은 냉랭했다.
 김수민 위원은 “조례를 제정 안하는 것과 1안을 정하는 것은 같다”며, “조례 제정할때부터 잘 해야된다고 생각하며, 제 3안이 더 체계적이고, 신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홍섭 위원은 “집행부가 제안한 제1안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의 인상을 주고 있다”며, “가장 보수적인 1안으로 하는 것은 시의 의지와 의회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안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두고, 협의회를 둘 수 있다”며, 2안쪽에 무게를 두었다.
 한편, 박세진 위원은 “조례안이 왜 전체간담회에서 먼저 나왔냐”며, “위원회에 와서 알려야지, 순서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알리는 측면에서 했고, 무상급식도 간담회에서 다뤘다”고 예를 들었다.
 황경환 위원은 “김수민 위원의 보류에 대한 발언에 대해 위원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많지 않느냐”며, 회의 진행에 대해 의아함을 내 비쳤다.
 이에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우선 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이다”며, 참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례 심사 결론은 위원들이 충분해 연구하고, 검토 보완해 다음 기회에 결정하기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9월9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오는 7일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을 앞두고, 집행부의 속만 태우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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