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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곤란 농지 농지은행이 해결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 보조금 혜택 등 부여
2011년 09월 20일(화) 02:40 [경북중부신문]
 
 도시민 등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안정적 농지소유와 편리한 임대관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 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농·상속·노동력 부족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해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를 해 주고 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서 5년이상 임대가 가능하며, 현지조사후 농지여건을 고려해 해당지역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한다. 임대차인은 전업농, 창업농 등 직접 자경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고 임차료는 매년 약정임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다.
 매년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개인간 불법 임대로 확인될 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 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시에는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므로 당분간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임대 수탁 후 임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지므로 농지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하면 비록 재촌·자경하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6~35%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 적용된다.
 또한 연령이 65~70세의 고령농업인이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시(자가 생산목적의 3,000㎡ 이하 농지는 계속경작 허용)1ha당 매년 300만원(매월25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 까지 임대료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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