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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피해 보상, 사회적 합의로
단수피해보상 시민협상단 구성
지역 단체대표 47명 참여
2011년 09월 20일(화) 03:22 [경북중부신문]
 
 지난 5월 8일 발생한 단수사고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수피해보상 시민협상단이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된 시민협상단은 주민, 기업체, 교육계, 사회단체, 공익대표 등 47명이 참여하며 단수사태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수피해보상 시민협상단의 전체적인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지역시의원, 언론, 사회단체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시 관내 전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공익적인 인센티브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지만 최종 결론은 9월 21일 오전에 개최예정인 시민협상단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결론을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수피해보상 시민협상단 구성은 지난 5월 단수사태 이후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이 성명서를 통해 ‘수돗물 단수 손배 문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풀자’안과 5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구미공단 단수에 따른 2차 회의’에 참석한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이 “원인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책임지고 기업의 손실부분은 피해보상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고 지난 7월 말 기업체로부터 피해 보상과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경실련이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단수 피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구미시에 (가칭)단수피해보상 시민협상단 구성을 요청하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관련, 구미시는 5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7월 7일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소장부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YMC,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중심이 된 시민소송단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선임,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난 6월 23일 1차로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8월말까지 2차 소송단을 추가 모집(1, 2차 5만여명) 해 소를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국음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와 대한미용협회 구미시지부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병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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