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경 구미시의회는 김성현 의원 외 20인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데 따른 효과다. 집행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설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권장 등의 업무를 올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해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이며, 대상사업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그 밖에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주요 내용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일용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시장은 공사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구미시 관급공사 중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건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미시의회가 구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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