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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은행 함부로 따다가는 절도죄
낙과한 은행은 임의 수거 가
2011년 09월 27일(화) 02:42 [경북중부신문]
 
 가로수인 은행나무에 은행이 셀 수 없을 만큼 달렸다. 따고 싶다. 그러나 이를 무턱대고 따다가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은행 채취에 대해 시민들이 위법 사실을 모르고 있어 단속 및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채취 방법을 알고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김천시는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가 익어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시민들의 불법 채취가 성행되고 있어 수목 훼손 및 위험한 채취 행위로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는 읍면동장에 채취 허가를 받아 10월말까지 채취토록 시달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사다리를 이용한 수거 채취를 지시했다. 야간, 채취 도구 사용 등을 사용한 무허가 채취는 절도죄와 훼손 시 훼손죄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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