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조례안 9건 중 3건 수정 가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11년 07월 19일(화) 01:42 [경북중부신문]
지난 1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 163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 9건 중 3건이 수정 가결 되었으며, 1건이 보류 되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한편,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3항 1. 당연직 위원 중 과학경제과장을 업무과장인 노동복지과장으로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안 제4조의 2. 2항에 단서조항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을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를 신설하기로 가결했다.
수정 이유는 근로자에게 건강한 일터 제공과 좀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산업재해 사전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2 중 1. 구미시 선산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의 각 표 하단에 ‘※ 청소년(비정규) 이용시 무료로 함’을 각각 신설하기로 가결했다.
수정 이유는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 지원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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