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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류
의회 위원,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집행부, “지역 연대 구성 후 문제점 개선해 나가겠다”
2011년 07월 19일(화) 02:0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1일 구미시의회 제 1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위원들은 조례 내용들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대해 집행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연대를 먼저 구성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후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례안을 보완 조치해 제 상정할 계획으로 밝혔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가 최근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가정 폭력 관련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아동·여성 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강화 등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제안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시설,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아동·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련 법령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김수민 위원은 “조례 내용이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포괄적이다”고 지적했다.
 제3조 3항(책무)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한다’를 삽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춘남 위원은 여성 관련 예산이 미약함을 지적하고, “강동·강서로 나누든지 구미여성상담소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성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며, “여성 관련 예산에 대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세진 위원은 “아동 성폭력 등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며, “신고 접수를 받는 것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가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위원은 “지역 연대를 구성할 시 단체장 위주 보다는 현장 중심의 사람들로 구성 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동과 여성들이 더 살기좋은 구미시가 되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홍섭 위원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18세 미만은 청소년도 해당되는데,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목이 잘못 된 것 같다”며,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연대를 구성해 추상적이고, 산발적으로 운영 하지 말고, 센터를 설치해 내실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더 보완해서 제대로 할 것”을 건의했다.
 윤영철 부위원장은 “지역 연대 기능에 대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며, “구미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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