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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2011년 08월 09일(화) 02:40 [경북중부신문]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천만원이 나온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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