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A)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4. 산정 후 휴가 기간
5.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6. 육아휴직 기간
7.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8.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9.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