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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합니다”
칠곡소방서, 계도 활동 시작
2011년 08월 09일(화) 02:46 [경북중부신문]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서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칠곡소방서(서장 이구백)가 단속에 시동을 걸었다.
 칠곡소방서는 소방관 39명을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임명하고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속으로 인한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보여진다.
 중점 단속지역은 왜관 순심고등학교∼로얄아파트 구간, 왜관초등학교 정문 양방향, 지천면 농협주유소 앞∼지천면사무소 입구, 동명면 동명파출소 앞∼진미식당, 북삼초등학교∼제일유치원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및 긴급 출동 시 소방차 통행장애 불법 주차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안내방송을 통한 단속 경고 후, 계속해서 차량이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4만원, 4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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