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장세호 칠곡군수가 군수직을 내놓게 됐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장세호 칠곡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09년 27차례에 걸쳐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로 지역민의 성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선거기간에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혐의를 인정한 1심과 2심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장세호 칠곡군수가 낙마함에 따라 10월 26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달 28일 장세호 군수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고 아쉬움과 함께 차기 군수에게 바라는 점을 밝혔다.
장 군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진정성보다는 형식 논리가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차기 군수 출마자는 자기 출세보다는 지역사회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장 군수의 낙마와 함께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예비 출마자는 6∼7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무소속 출마가 유리한지, 한나라당 공천이 유리한지 저울질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형)는 10. 26. 실시하는 칠곡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화) 오후 2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칠곡군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전반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예비 후보자 명함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시하는 선거. 즉 재선거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실시하는 선거.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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