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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특별 단속
구미시선관위, 12월3일∼11일까지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2011년 11월 22일(화) 02:2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12월3일∼11일까지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오는 2012년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의례적 행위를 빙자해 조직적으로 축·부의금 제공을 우려한 조치에서다.
 이에따라 구미시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과 관련해 특별 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및 위반행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식장을 직접 방문해 축·부의금 제공 여부를 일제 확인 점검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인(배우자 포함)의 축·부의금 제공 등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는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직계존·비속 등 타인의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이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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