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관내 곶감 생산농가들이 기상이변으로 피해 예상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곶감은 가공식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날씨로 인한 곶감 피해는 올해 처음 발생했다.
최근 상주시에서도 곶감 피해가 발생되자 산림청장이 현장 방문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곶감 작업은 10월 중순경부터 시작된다.
적정 온도는 약 15℃ 이하.
그러나, 올해 기온은 15℃를 훨씬 웃돌았다.
이 같은 고온현상으로 곶감 꼭지가 무르는 등 피해가 발생되면서 지역 농가에서는 상품 출하에 초비상이 걸렸다.
구미 지역 감 및 곶감생산 단체는 구미시감발전회와 옥성 감 영농조합법인, 도개곶감 작목반 3개 단체에 450여명의 농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전체 농가 피해 예상액은 약 2억여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장영호 옥성 감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곶감은 날씨에 민감한 상품이며, 지난해는 냉해로 곤욕을 치루었는데, 올해는 고온현상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박후용 도개곶감 작목반장은 “내년에도 곶감 피해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며, “산림청과 경상북도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미시 차원에서도 곶감 농가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미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곶감 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곶감은 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보상 범위가 커 중앙 정부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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