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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 예방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보류 상태
성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책마련 절실
2011년 10월 05일(수) 04:29 [경북중부신문]
 
 지난 7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조속히 의결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이는 요즘 도가니 열풍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적 여성 장애인 성추행 사건과 연루된 분위기로 받아들여진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성 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또, 구미시가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침에서다.
 이에따라 관련 시설과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여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이 조례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행부는 구미시의회도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연대 구성에서 구미시의회 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다.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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