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대 의원, 조례 제·개정 57건 중 의원 발의 10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
2011년 10월 11일(화) 04:11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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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구미시의회가 전국 기초 지방의회에서 최고로 손꼽힐 만큼 전문성과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지방의회의 꽃인 조례 제·개정과 5분 자유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 57건 중 의원발의는 10건, 예산·결산안 6건, 동의·승인안 10건 등 총 157건이 처리 되었다.
또,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효율적인 정책 대안으로 구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외에도 현장방문과 국내·외 해외연수를 통해 발 빠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미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구미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10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사회 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명시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대효과는 법질서와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박세진 의원 외 10인)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공모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대효과는 화장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요즘, 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량을 충분히 충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구 의원 외 10인)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상수도 인입을 기피하고 있어 급수공사비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15mm이하 급수 신청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액 급수공사비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기대효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 차등이 발생해 행정 불신 및 주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급수공사 신청시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정액 공사비 적용으로 비용 부담경감 및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게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김태근 의원 외 10인)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규정 신설,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 간 공생공존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춘남 의원 외 9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센터 사업의 지원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기대효과는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체계적인 학습서비스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 및 체험학습 지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민 의원 외 10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의 지정·협약을 체결해 수리지원센터 운영과 전동기기 이용 촉진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를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예산 범위내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토록 정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성현 의원 외 20인)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임금지불계약서를 징구, 대가 지급을 사전 공지토록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체불임금을 방지하는 등 공감대 형성으로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안이다.
기대효과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김상조 의원 외 10인)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와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작, 보급을 위해 기금을 운용·관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금의 존치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다.
기대효과는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구미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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