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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 재산의 등기
2004년 10월 18일(월) 04:28 [경북중부신문]
 
질 문 : 부모님에게서 상속한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 변 : 상속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권은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처분을 하기 위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 설 :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87조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등기를 요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 등기를 하기까지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상속과 마찬가지인 포괄승계나 포괄적 유증,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하는데 이는 우리 법제가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요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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